

| 양식명 |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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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식내용 |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<br /> <br />*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portal.customs.go.kr/main.html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O 처리부서 : 농림축산검역본부(지역본부·사무소) <br />O 내 용 : <br />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, 차량,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없이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신고하는 절차 <br />O 근거법규 : 식물방역법 제12조,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<br />O 민원인 제출서류 <br /> 1.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(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 1부. <br /> 2. 수입허가증명서(금지품인 경우만 첨부) 1부. <br /> 3.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(입)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(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) 1부. <br />O 처리기간 : 10일 <br />O 처리수수료 : 없 음 <br />O 처리요건 <br />서류·현장·실험실검역결과 검역병해충 검출사항 없으면 합격, 검역해충이 검출되면 소독처분, 금지병해충·흙부착 등 폐기처분 <br />O 처리과정 <br />신청서 작성 → 접수, 서류심사 → 현장검역, 실험실정밀검역 → 결재 → 합격시 합격증명서 발급, 불합격시 불합격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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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식파일 | [별지 제4호서식]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(식물방역법 시행규칙).hwp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