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류(대) | 식물검역민원 | 업무분류(중) | LM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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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|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무엇입니까? | ||
담당부서 | 식물검역과 | 연락처 | 031-420-7688 |
· 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위해 및 환경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UNEP 산하 생물다양성협약(CBD)의 부속의정서로 채택되(2000.1)었으며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- 동 의정서에 50개국이 가입한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08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47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. *사전예방원칙(Precautionary Principle) - 매우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, 이러한 위협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(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) - 교토의정서와 몬트리올의정서에도 반영된 개념 · 의정서에서는 LMO를 ①식용․사료용․가공용(FFP)②밀폐사용(인체용 의약품 제외)③환경방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방출 LMO에 대하여는 특별히 사전통보합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*사전통보합의절차(AIA, Advance Informed Agreement) - 수출국 또는 수출자가 환경방출 LMO에 대한 의도적 국가간 이동전에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절차를 획득하는 과정 ·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의정서 부속서Ⅲ에 정한 목적과 일반원칙에 일치되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술을 고려하여 수행하며 당사국은 LMO의 사용, 취급 및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위해성을 규제․관리․감독할 적절한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