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류(대) | 식물검역민원 | 업무분류(중) | LM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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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| LMO법률은 왜 만들었으며 기본목적은 무엇입니까? | ||
담당부서 | 식물검역과 | 연락처 | 031-420-7688 |
·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「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(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)」가 국제협약으로 채택(2000.1월)되어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2001.3월)하였습니다. - 동법 시행령(2005.9월) 및 시행규칙(2006.3월)도 제정하였으며 구체적 절차를 담은 통합고시를 완료하여 2008년 1월부터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· L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식경제부를, 국가연락기관으로는 외교통상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· 구체적으로는 LMO의 용도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및 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․시행, 수입 및 생산승인(신고)절차, 연구시설의 허가(신고)절차, 표시․취급관리․비상조치․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