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(지정갱신, 변경승인)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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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기한 | 45 일 |
처리담당부서 | 위험관리과 |
담당자 | 미지정 |
담당자 연락처 | 미지정 |
담당자 E-mail | |
신청방법 | 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, |
수수료 | 없음 |
민원서식 | P019.html |
구비서류 | 1.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시
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(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)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 제출) ③ 검사 시설의 평면도 ④ 검사 설비(장비 및 기구)의 보유현황(검사실의 배치도 포함) 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‧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,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,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,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,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2. 지정갱신신청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② 위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) 3.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(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)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 포함) |
관련법제도 | - 식물방역법 제15조의2
-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-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-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 및 제21조의4제4항 -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(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-65호) |
처리절차 | 지정신청-현장확인-지정승인 |
처리신청 유의사항 | * 신청별 민원처리기한
① 지정신청, 지정갱신신청 : 45일 ②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: 14~30일 -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: 14일 -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항목 : 30일 - 검사 인력 : 14일 - 검사 시설 : 14일 - 검사 설비(장비 및 기구) : 14일 - 업무규정 : 30일 ③ 지정사항 변경신고 : 7일 - 대표자 성명 : 7일 - 전문검사기관의 조직현황 : 7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