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격리재배 지정포장 사전확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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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기한 | 4 일 |
처리담당부서 | 식물방제과 |
담당자 | 미지정 |
담당자 연락처 | 미지정 |
담당자 E-mail | |
신청방법 | 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, |
수수료 | 없음 |
민원서식 | P018.html |
구비서류 | 1.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(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)
2.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(동일한 재배지․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) 3. 수입대행(대리)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수입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|
관련법제도 |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격리재배검역요령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-111호) 제9조 |
처리절차 | 접수-서류검토-현장조사-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발급 |
처리신청 유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