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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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기한 | 15 일 |
처리담당부서 | 위험관리과 |
담당자 | 미지정 |
담당자 연락처 | 미지정 |
담당자 E-mail | |
신청방법 | 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, |
수수료 | 없음 |
민원서식 | P017.html |
구비서류 | 1.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
2.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① 원산지 ② 분포(원산지에서의 분포도 및 세계적인 분포도, 국내 분포) ③ 생물학적 특성(생활사, 서식환경, 분생자(포자)․균사․휴면포자 등의 생성과 형태 등) 3. 미생물의 수입 목적 4. 수입하려는 미생물의 생태적 특성 관련자료 ① 식물에 대한 감염 및 오염 가능성 ② 기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5.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험결과물 6. 운송 및 포장용기에 대한 정보 |
관련법제도 | -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, 제10조제1항제2호
-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-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-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-100호, 2013.3.23) |
처리절차 | 미생물 위험평가 신청-위험평가-수입불허 또는 수입허용 |
처리신청 유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