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[동물용의약품*동물용의약외품]제조업자,품목허가를 받은자,도매상 지위승계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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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기한 | 7 일 |
처리담당부서 | 동물질병관리부 |
담당자 | 문서정 |
담당자 연락처 | 문서정 |
담당자 E-mail | |
신청방법 | 방문,우편,팩스, |
수수료 | 10000 |
민원서식 | [서식 31] 동물용의약품 지위승계신고.hwp |
구비서류 | 1. 허가증 또는 신고증
2. 양도.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(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) 3. 양수인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(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양도•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) 4. 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상속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 5.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.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[약사법]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|
관련법제도 | [약사법] 제89조제3항, [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] 제58조제2항 |
처리절차 | 신고서 작성-접수-검토-결재-통지 |
처리신청 유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