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수출입 동물·축산물 검역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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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기한 | 1 일 |
처리담당부서 | 동물검역과 |
담당자 | 비지정 |
담당자 연락처 | 비지정 |
담당자 E-mail | |
신청방법 | 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, |
수수료 | 10000 - 50000 |
민원서식 | [서식 14] 동물검역신청서(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).hwp |
구비서류 | 1. 수입의 경우
< 민원인 제출서류 > (1) 상대국 검역증명서 2. 수출의 경우 < 민원인 제출서류 > (1)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(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) (2)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(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 |
관련법제도 | 1. 가축전염병예방법(제36조, 제41조)
2.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37조, 별표8) |
처리절차 | |
처리신청 유의사항 | <수수료>(신청건당)
1. 소, 말, 당나귀, 노새, 면양·산양, 돼지 및 사슴 : 5만원 2. 개 및 고양이 : 1만원 3. 토끼, 닭·오리·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: 3만원 4. 그 밖의 동물 : 2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