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| 민원사무명 | 축산물(사료 등) 수입, 수출검역 신청 |
|---|---|
| 민원처리기한 | 2-3 일 |
| 처리담당부서 | |
| 담당자 | 미지정 |
| 담당자 연락처 | 미지정 |
| 담당자 E-mail | |
| 신청방법 | 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, |
| 수수료 | 20000 |
| 민원서식 | [서식 15] 축산물(사료 등) 검역신청서.hwp |
| 구비서류 | 1. 상대국 검역증명서(수입에 한함) 1부
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수입허가증명서(검역본부에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) |
| 관련법제도 | 1. 가축전염병예방법(제36조, 제41조)
2.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(제37조) |
| 처리절차 | |
| 처리신청 유의사항 | <수수료>
사례(건)당 2만원 (다만,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: 수수료 면제) <처리기한> 수입: 3일 수출: 2일 특정 품목의 처리기한은 아래와 같다. 닭 종란(수입)(21일) 오리 종란(수입)(28일) 타조 종란(수입)(42일) 돼지정액(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대상)(수입)(18일 이내) 소 정액(수입)(3일 이내)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(수출)(5일)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(수입)(10일) 메추리종란(수입)(17일) 말 정액(수입)(30일 이내) |